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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부담한 8.0조원 중 5.6조원을 분담하고 정부는 원금 2.4조원과 금융비용 전액(2.9조원)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광역상수도 건설 확충 및 4대강 이자 비용 보전(2016∼2036년까지) 등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연간 약 4,300억원 규모로 출자 중에 있음.
그 결과 광역상수도건설의 확충 등에 따라 2022년에는 수공의 납입자본금이 현재의 법정자본금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본금 한도의 상향조정 필요가 있음.
이에 수공의 자본금 한도를 1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자본금 및 출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