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심의·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심의 및 사후 관리 강화
동물실험 과정에서 연구 장소나 실험 동물의 수가 늘어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생길 때 반드시 윤리위원회의 변경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실제 실험이 승인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심의 후 감독' 제도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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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변경 전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변경 후
심의 및 변경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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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윤리위원회의 역할 범위와 변경 심의, 사후 감독에 관한 내용이에요.
윤리위원회 구성과 전문위원 지정, 관련 교육에 관한 규정이에요.
운영 지도·감독 대상 확대와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및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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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3R 원칙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한 원칙으로, 실험 동물의 고통을 줄이고(Refinement), 사용하는 수를 줄이며(Reduction), 가능한 경우 대체 방법(Replacement)을 찾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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