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부실 운영을 막기 위해, 기관의 지정뿐만 아니라 취소 기준과 절차를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양성기관 관리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운영 중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들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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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변경 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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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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