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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인보사 사건 후속조치로 약사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취소처분 하고 벌칙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의료기기의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이에 의료기기 품목허가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업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제43조의2,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43조의2(인증ㆍ신고의 취소)
제51조(벌칙)
제5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