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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에 관한 허가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국민보건 위해 우려가 있는 마약류 허가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고의적 허위, 은폐 등의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에 제재 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마약류 허가와 관련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올바른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국민보건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44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
현행
개정안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제61조(벌칙)
제62조(벌칙)
제63조(벌칙)
공포일 2021-08-17 · 공포번호 1844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