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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이 평균 1.63명인데 비해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심각한 초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로 하고 유급으로 하고 있으며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미국은 「가족의료휴가법」에서 12개월 동안 최대 12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프랑스는 「노동법」에서 현행 11일에서 28일로 확대하고 7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추진 중임.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4일로 확대하고 3일 이상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성이 보다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