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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조직은행의 인체조직 수입 및 안전관리 등의 허가 등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인체조직 수입 및 안전관리 등의 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청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고의성 있는 허위, 은폐 등 부정적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에 이를 소급적으로 취소하고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적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2호의3, 제33조제3항제2호의2 및 제34조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허가 등의 취소 등)
제33조(벌칙)
제34조(벌칙)
공포일 2021-08-17 · 공포번호 18447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