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원전 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법률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법률 명칭 변경
기존 '원전비리 방지'라는 표현 대신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법의 취지를 살리고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명
변경 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명
법률이나 규칙 등의 공식적인 이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