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지도전문의의 지정 및 관리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업무 위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 현황을 관리하는 일을 관련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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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업무의 위탁)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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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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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도전문의
전공의를 지도하고 교육하는 전문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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