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알리기 위해 '이순신재단'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
민간 차원의 산발적인 연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사 왜곡을 막고, 국가 차원에서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올바르게 알리는 기반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순신재단을 설립하여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교육을 실시하고 그 업적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기념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 감독 강화
문화재청장은 이순신재단의 업무와 회계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을 통해 서류 및 물품을 검사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
법이 부여한 권리 능력을 가진 단체나 재산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이순신재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