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정치망 어업인들이 어업 구조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치망어업의 지원 대상 포함
현재 법적으로 '구획어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성격이 비슷한 '정치망어업'은 제외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치망어업도 어업 구조개선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정의를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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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만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정치망어업'을 추가하여 정의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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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정치망어업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정치망어업을 실태조사와 선진화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해요.
감척 계획 수립과 대상 선정 시 정치망어업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자율신청이나 직권 지정 시 정치망어업을 포함하도록 변경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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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그물 등)를 설치하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방식의 어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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