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탐정이라는 직업에 국가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공인탐정 자격 제도 마련
누구나 탐정이라고 자칭하며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공인탐정'으로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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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탐정의 정의를 '사람의 생사나 소재, 물건의 소재, 또는 권리·의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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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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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인탐정
법에 따라 자격시험을 거쳐 공인된 탐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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