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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21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중 여성 후보자의 비중은 19%에 불과하고, 제7회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여성 후보자 비중은 각각 14.5%, 18.7%에 불과하여 권고 규정인 30%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대한 현행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여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해당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도록 하며,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8항 및 안 제52조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2조(등록무효)
제219조(선거소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