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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발의 · 의원 외 13인 ·
리 및 통은 각각 읍ㆍ면과 동에 설치하여 지방행정의 최일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리와 달리 통은 동의 하부 조직으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고 있어, 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장에 대한 근거를 통장에 대한 근거와 함께 법률로 상향 명시함으로써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개정, 제1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4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제118조의2(이장ㆍ통장의 임명 등)
공포일 2021-04-20 · 공포번호 18092 ·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