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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이하 CISO)를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자산총액과 매출액 등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CISO는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열거된 업무를 총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급이라는 모호한 정의로 법 해석을 둘러싼 혼선이 있는 바 이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위임하고, 신고의무가 없는 소규모 기업의 CISO를 대표이사로 간주하여 정보보호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정보보호 분야 발전을 고려하여 일부 업무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제1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제76조(과태료)
공포일 2021-06-08 · 공포번호 1820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