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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정당법」에 따른 당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규정하는 결격사유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국방송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사의 당연 퇴직 규정이 없어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사의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