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발의 ·
CCTV와 같은 영상기기로 촬영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영상촬영기기의 구분과 설치 기준 마련
고정된 장소에 설치된 '고정형'과 몸에 착용하거나 들고 다니는 '이동형'으로 촬영 기기를 나누어 관리해요. 특히 목욕실이나 화장실처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곳은 촬영을 금지하고, 공공장소 등에서 촬영할 때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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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5호
변경 전
현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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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처벌 규정
개인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유출한 경우 또는 촬영 목적과 다르게 조작하거나 녹음한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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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정보처리기기
CCTV나 블랙박스처럼 영상을 촬영하고 저장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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