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사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사법경찰관리가 출동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법경찰관에게도 아동학대사건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중산층에게는 처벌 효과가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 관련 전문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시키는 한편, 아동학대사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제61조 및 제63조).
현행
개정안
제5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제6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