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국선전담변호사의 인사 관리와 지원 체계를 법률구조공단으로 넘겨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인사관리 권한의 이전
현재 법원이 전담하던 국선전담변호사의 선발, 평가, 보수 등 인사 관리 업무를 법률구조공단으로 옮겨서 운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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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법률구조를 하고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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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법률구조와 국선변호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국선전담변호사의 배치와 인사관리 및 업무 체계에 관한 규정이에요.
기관 간 협조 체계와 국선변호인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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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선전담변호사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국선변호인 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정된 변호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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