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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및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죽음에 이른 동물의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 및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동물의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 및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