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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발의 · 의원 외 13인 ·
광고ㆍ판촉행사 실시 여부 및 비용부담 비율 등은 가맹점사업자 부담과 관련된 거래조건임에도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후 비용 집행 내역만을 가맹점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행사 진행과 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한 관행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거래상 지위가 낮은 가맹점사업자들이 협상력을 높이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6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제33조(시정조치)
제35조(과징금)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