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시설 개선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교통안전 목적의 재정 활용
발의 의원들은 현재 징수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 예산으로 합쳐지면서, 원래 목적이었던 교통안전 시설 개선에 충분히 쓰이지 못하고 정부의 재정 확보 수단으로만 쓰이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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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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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회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교통안전 시설 개선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놓는 돈의 주머니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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