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 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신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유지·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돈을 따로 모으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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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장의2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장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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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법령 정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을 폐지하고 관련 특별법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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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회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교통안전 시설 개선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따로 관리하는 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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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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