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를 두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개발은 민간분야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적 요소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의 역할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국가우주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해당 차관이 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주개발사업의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어 국방 관련 우주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국가우주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우주개발분과위원회, 위성정보활용분과위원회와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우주개발분과위원회를 각각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방 관련 우주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