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범위에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남북 체육교류를 위한 예산 확보
발의 의원들은 그동안 남북 체육교류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봐요.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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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남북 간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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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며,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공공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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