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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도, 자산규모 및 대부채권 잔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가 각각 등록된 대부업체를 관리ㆍ감독하도록 하는 이원화된 등록ㆍ감독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시ㆍ도지사와 금융위원회 모두 법 위반사항이 있는 등의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면서도 대부업자등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 요구, 임원의 해임 권고ㆍ직무정지, 직원의 면직요구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등록ㆍ감독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재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에게 주의ㆍ경고ㆍ문책 요구, 임원의 해임 권고ㆍ직무정지, 직원의 면직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등록기관에 따라 제재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및 제7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공포일 2022-01-04 · 공포번호 18713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