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지사에게도 임직원에 대한 주의나 경고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제재권한의 균형
현재는 대부업체 규모에 따라 금융위원회나 시·도지사 중 한 곳에서 관리하는데, 특정 제재(주의, 경고 등)가 금융위원회 관할 업체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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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6항
변경 전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에게 주의·경고·문책 요구, 임원의 해임 권고·직무정지, 직원의 면직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등이 (…현행과 같음…) . (즉,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재를 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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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등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관련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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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업자등
대부업을 하거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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