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사립학교 교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교육청이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원 징계 재심의 시스템 강화
사립학교 교원이 성범죄나 학사비리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학교 측이 내린 징계가 너무 가볍다면 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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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립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시·도 교육청에 설치하고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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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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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청
해당 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교육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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