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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유사·중복된 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고 시행(2015. 1. 1.)됨.
그러나 그간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부진함에 따라 여러 차례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황임.
한편, 수도권에 집적된 산업기능을 분산하고 지방의 경제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민간기업 중 지역개발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을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6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변경 제안)
제19조(시행자의 지정)
제25조(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제27조(토지 등의 수용 등)
제3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33조(원형지의 공급 등)
제48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