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영 전 기존 질환이 있는 병사들을 위해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밀신체검사 의무화
기존에 질병이 있었던 입영 대상자가 있을 경우, 부대장이 군병원에서 정밀하게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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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기존의 질병이 있을 경우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밀신체검사 의무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영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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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역병입영 대상자
군대에 입대하여 현역으로 복무하게 될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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