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서는 과태료를 단계별로 차등하여 제1항은 2,000만원 이하, 제2항은 1,0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법 제1항에 따른 다수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제2항의 상한액(1,000만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는 법률에서 단계별로 차등하여 정한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과태료금액 지침」에 따라 법률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복수로 구분하여 설정한 경우 부과금액도 위반행위 간 순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같은 법 제22조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정지(기사의 제공ㆍ매개 정지를 포함) 처분 위반과 관련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안 제39조).
주요내용
가. 과태료 상한액을 복수로 구분 명시한 경우는 부과금액도 위반행위 간 순서를 유지할 필요
1) 법 제39조제1항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2,000만원 이하, 제2항은 1,000만원 이하로 설정하고 있으나 제39조제1항 제3호부터 제9호 및 제11호는 시행령상 과태료의 상한액이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제2항으로 이동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위반행위 간 순서를 유지하도록 함.
나. 법 제22조에 따른 발행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39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가 누락되어 이를 추가할 필요
1) 제39조제1항제12호의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에 신문 등의 기사를 제공ㆍ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추가함.
현행
개정안
제39조(과태료)
공포일 2021-05-18 · 공포번호 18159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