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신문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체계를 정비하고 대상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순서 조정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서 단계별로 차등화한 과태료 상한액이 시행령과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이에 따라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순서를 올바르게 유지하도록 조문을 정리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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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과태료)
변경 전
현재는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이 섞여 있거나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과태료를 2천만원 이하로 부과하는 항목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1천만원 이하로 부과하는 항목으로 이동해야 할 내용들을 재배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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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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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벌금과 달리 범죄로 취급되지는 않지만,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는 일종의 '벌금성' 성격이 있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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