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의료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에요.
의료인 면허 취소 기준 강화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대리수술 등), 그리고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 기존의 '자격 정지'보다 엄중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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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인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주사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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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되는 면허 취소 및 자격 정지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행위나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다만,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 일부 사항은 과거의 기록이라도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경과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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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허 취소
의료인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의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면허)을 박탈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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