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환자가 자신의 질병과 치료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모든 진료 상황에서의 설명 의무 강화
기존에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만 의료진의 설명과 동의가 필수였지만, 이제는 질병을 진단한 모든 경우에 대해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예후, 치료방법 등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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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한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단명, 예후,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을 구두로 설명해야 하며, 요청 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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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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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 경과나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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