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발의 ·
성폭력 행위로 인해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해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비용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보궐선거 비용 지원 제한
성폭력 행위로 인해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공석이 생겨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경우, 해당 성폭력 행위자를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재·보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내더라도 선거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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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5조의2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성폭력 행위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때, 해당 사유를 제공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성폭력 행위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로서, 그 성폭력 행위를 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해당 재·보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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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사유가 확정되었으나 시행 후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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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선거
당선인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되어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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