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세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세무 대행 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영세납세자 대상 세액공제 확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온라인으로 세금을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늘려요. 소득세와 법인세는 기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각각 인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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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8제1항
변경 전
납세자가 직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경우 2만 원을 공제함.
변경 후
소득세, 양도소득세 대상에 포함되며, 영세납세자의 경우 3만 원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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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전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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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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