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세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돕기 위해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전자신고 대상 확대
그동안 제외되었던 양도소득세도 전자신고를 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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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8 제1항
변경 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전자신고로 할 경우 건당 2만원을 공제함.
변경 후
소득세(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전자신고로 할 경우 건당 2만원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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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전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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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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