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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시행령에서 지정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정기간의 제한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산업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그 지정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지역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ㆍ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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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