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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물재배업, 축산업 등의 업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억원을 한도로 10%∼3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특히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이하 “친환경자동차”라 함)를 50% 이상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자동차의 보편화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지속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유비율에 따라 최대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를 1억2천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