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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의 일환으로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존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20.8.12 시행) 하고 있음.
그러나 감면 혜택을 주는 대상의 기준이 주택가격 상승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수준으로 대다수의 주택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면대상 주택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주택 실수요자가 장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감면대상 주택을 확대하여 주택실수요자가 장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36조의3).
현행
개정안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