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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2020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8년 기준 16.7%로, 2011년 기준 18.6%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빈곤율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 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