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응급의료 등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필수유지 의료행위 정의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신생아 간호 포함), 수술, 투석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마취와 진단검사 등을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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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한 부당한 정지 등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분만·수술·투석 및 관련 마취·진단검사 등의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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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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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유지 의료행위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환자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되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의료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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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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