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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 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이러한 위임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재해부상군경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재해부상군경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해부상군경 유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이등급 7급인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1조(보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