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재해부상군경의 유족 중 상이등급 7급인 분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등급 이상의 재해부상군경만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상이등급 7급인 분들의 유족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변경 후
재해부상군경이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받아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부상군경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군인 또는 경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