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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충북의 진천·음성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의 경우처럼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지정된 경우에 기초자치단체간 행정협의 및 원할한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인접한 시·군·구간 협의체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도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그 기능이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자문기구와 유사하여 인접한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이나 행정처리 등을 신속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혁신도시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경우 혁신도시행정협의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성공적 조성 및 운영과 관련 시·군·구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혁신도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