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혁신도시가 여러 시·군에 걸쳐 있을 때 지자체 간 협력을 돕는 '혁신도시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해결
혁신도시가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조성될 경우, 인접한 지자체들이 서로 협의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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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혁신도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들어서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활성화 및 협의를 위해 '혁신도시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해요. 또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르되 필요시 규약으로 정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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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자치단체
시·군·구와 같이 기초적인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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