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혁신도시의 문화·교육·복지·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 혁신도시 내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지역인재의 양성,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등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의 보다 내실있는 성장과 혁신 성과의 공유를 위해서는 혁신도시의 교통기반시설이 보다 확충되어야 하고, 구도심 등 혁신도시 인근 지역의 활성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포함한 지역 생산품 등의 우선 구매율 제고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종합발전계획에 구도심 등 인근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교통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명시하고,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제품을 포함한 지역 생산품 등의 우선 구매 비율을 정하여 이를 구매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가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6호, 제29조의5).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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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