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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책은 에너지특화기업에 한정되어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별도의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책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에너지특화기업뿐 아니라 에너지연관기업의 경우에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당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에너지특화기업 및 에너지연관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