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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집합투자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로 투자회사 외에 투자신탁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의무에 관해서는 투자회사에 한정하여 부과하고 있음.
집합투자기구의 대부분이 투자신탁의 형태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의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의무가 부재함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투자신탁의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4조제6항 신설, 제182조제2항제1호라목, 제184조제7항·제8항, 제240조제7항제4호, 제249조의6제1항제1호라목 및 제25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199조(감독이사)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제249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및 보고)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