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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스포츠 분야에서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이용하여 선수들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분석할 뿐만 아니라 득점, 실점, 공의 위치 등 경기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경기전략을 짜는 등 스포츠 분야에서 네트워크 기술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이에 통합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이용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통한 선수들의 경기력 분석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통합체육회)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